사업분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전력구매자)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 27개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함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x 의무비율
연 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의무비율(%)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RPS 수익구조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가중치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가중치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2 |
100kW 부터 | 1 | |
3,000kW 초과부터 | 0.7 |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1.5 |
3,000kW 초과부터 | 1 |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5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 할 수 있음
협성임프의 RE100 서비스
- K-RE100, 글로벌 RE100에 대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 15년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컨설팅
- K-RE100 한국에너지공단 5가지 이행수단 고객 제안
재생e 사용확인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직접 PPA)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자가 소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 국내 모든 이행수단은 CDP(한국 CDP)와 협의 하에 설계하여 RE100에서 모두 인정 가능
재생e 사용확인 이행수단 안내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전기소비자용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 3자 PPA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4. 직접 PPA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5. 자가소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재생e 사용확인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nr.energy.or.kr/RE/CST/login.do)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1 재생e 사용확인 기업등록
전기소비자 → 에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2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전기소비자 재생E 사용
1.녹색프리미엄
2.인증서(REC)구매
3.제3자PPA
4.직접 PPA
5. 자가소비
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 → 에공단
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에공단 → 전기소비자
5 RE100,CSR 등 활용
전기소비자
*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한전에서 진행
** 제3자 PPA, 직접 PPA 계약 체결은 각각 운영기관인 한전, 전력거래소에서 진행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이란?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사업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년도 | 2020년(사업완료) | 2021년(사업완료) | 2022년(사업완료) | 2023년(사업완료) | 2024년(진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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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11개소 | 30개소 | 58개소 | 93개소 | 90개소(예정) |
사업비구성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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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60%이하 | 40%이상 |
중견기업 | 50%이하 | 50%이상 |
사업 지원범위
환경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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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