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선임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대상 설비, 점검 주기, 방법, 그리고 대가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다음은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입니다.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등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FMS) 등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점검 주기 및 방법
유지보수·관리: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점검 결과는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및 성능점검표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연면적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의거,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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